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항소 포기…검찰 항소로 2심 진행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4-16 18:12 수정일 2018-04-16 18:12 발행일 2018-04-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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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불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연합)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16일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항소 포기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해 서울구치소 측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국선 변호인단에게도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1심에 이어서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당시 형식상으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한 모양새가 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박 전 이사장의 항소 효력은 사라졌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내며, 항소 이유서는 2심 법원에 제출한다.

검찰은 앞서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혐의 가운데 ‘삼성 뇌물’ 중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제3자 뇌물 혐의에 무죄가 판단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형량도 구형량보다 가볍다며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1심에서도 같은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항소한 바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같은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뒤 상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포기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보아 2심 재판 역시 ‘보이콧’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내내 재판을 거부해 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