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망인 등 서울시, 차별적 행정 용어 수정키로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4-16 13:37 수정일 2018-04-16 13:37 발행일 2018-04-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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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차별 철폐’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행정용어들을 고친다.

시는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망인 등 성별이나 장애 유무에 따른 차별적 의미가 담긴 13개 행정용어를 바꾸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미망인’이란 ‘춘추좌씨전 장공편’에 나오는 말로, 한자 조어상 의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같이 죽었어야 했는데, 미처 그러지 못하고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미망인’을 대신하는 말은 ‘고 ○○○씨의 부인’이다. 이에 따라 ‘순직한 ○○○씨의 미망인에게 위로금을 전달했다’는 말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의사자 ○○○씨의 부인에게 위로금을 전달했다’로 순화된다.

학교에서 흔히 쓰이는 ‘학부형’이라는 단어도 한자 조어에 ‘아버지’와 ‘형’만 들어 있어 여성이 배제됐다는 이유로 ‘학부형’ 대신 ‘학부모’를 쓸 것을 권고했다. 또 ‘편부’와 ‘편모’는 특정 성을 지칭하지 않는 중립적인 단어인 ‘한부모’로 바꿨다.

‘정상인’은 행정 용어로는 ‘장애인’과 대조돼 ‘장애가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장애우’라는 단어도 의존적으로 비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장애인’으로 쓰기로 했다. 이밖에도 시는 ‘조선족’ 단어를 다른 나라 재외 동포들과 지역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중국 동포’로 바꾸는 등 여러 단어를 수정됐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과 대비하는 의미로 ‘정상인’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장애인에 대해 ‘정상이 아니라는’ 사회적 차별을 전제하게 된다”며 “이런 취지에서 ‘비장애인’이라는 단어로 고치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