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황창규 KT 회장 17일 소환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4-16 11:04 수정일 2018-04-16 11:07 발행일 2018-04-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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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회장(연합)
황창규 KT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18일 경찰 피의자 소환조사를 받는다. (연합)

경찰이 KT 임원들의 불법 정치후원 혐의를 수사하는 황창규 KT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2014∼2017년 국회의원 90여명의 후원회에 KT 법인자금으로 4억30000여만원을 불법 후원했다는 혐의와 관련, 황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KT 임원들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현금화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정황을 포착, KT 본사와 자회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해 왔다.

경찰은 국회 정무위원회 및 과학통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등 KT가 주요 주주인 인터넷 통신 사업 관련 위원회에 기부금이 흘러갔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황 회장이 출석하면

이 같은 행위에 어느 수준까지 관여했는지, 기부금을 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진술 내용에 따라서 추가 소환 가능성도 고려된다.

경찰은 KT 측의 기부금이 흘러간 국회의원 가운데 자금 출처를 알고도 이를 받은 경우가 있는지 등 정치권의 위법성 유무도 살펴보고 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