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 500가구 추가공급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4-16 10:17 수정일 2018-04-16 15:26 발행일 2018-04-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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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가구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가운데 3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7253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는 지원 기간을 6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고, 500호 중 40%(2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사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0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9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기준으로 2545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인 가구이며,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전세금 또는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이 2억2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대상 주택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방문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에서 27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