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사고 차량 2차 추돌방지 '불꽃신호기' 시범운용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4-15 16:48 수정일 2018-04-15 16:49 발행일 2018-04-16 19면
인쇄아이콘

경찰청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후속 차량에 따른 2차 추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형 불꽃신호기를 시범 운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교통 사고지점 전방에 던져진 신호기는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를 알리는 한편 서행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신호기는 길이 13.5㎝, 무게 100g의 원통형으로, 주간에는 600m, 야간에는 2㎞ 이상의 불꽃 가시거리를 갖췄다. 

경찰은 우선적으로 경부고속도로 양재∼안성(60㎞), 영동고속도로 안산∼호법(55㎞), 서해안고속도로 안산∼일직(10㎞), 경인 1·2고속도로(40㎞), 공항고속도로(36.5㎞), 서울외곽순환도로 조남∼송추(72.5㎞) 등 274㎞ 구간에서 신호기를 사용한 후 대상 구간을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