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로 통행세 가로챈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부부 법정에

이원배 기자
입력일 2018-04-15 13:27 수정일 2018-04-15 13:27 발행일 2018-04-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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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장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전 회장과 김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에 포장박스와 식재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서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조직적으로 횡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납품 대금을 지급하고 김 사장을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매달 약 4000만원씩 받는 등 총 50여 억원을 빼돌렸다. 이들은 횡령한 돈으로 주택 수리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