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주치의 구속적부심으로 석방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4-14 15:40 수정일 2018-04-14 15:40 발행일 2018-04-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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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된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구속적부심 결과 석방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해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조 교수 석방을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앞서 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4일 조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조 교수 등은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31분께부터 오후 10시 53분 사이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과 관련, 전체 감염 및 위생관리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