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극단원 상습성폭력 혐의로 이윤택 연출가 구속기소(종합)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4-13 20:57 수정일 2018-04-13 20:57 발행일 2018-04-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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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3일 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이 전 감독이 지난 2월서울 종로구 30스튜디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연합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구속 기소됐다.

1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 전 감독을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이후 이 전 감독은 수십 차례에 걸쳐 여성 연극인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감독의 성폭력은 올해 들어 피해 여성들의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계속되면서 드러났다.

이어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 변호인단’이 지난 2월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감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고소장 제출 후 검찰은 수사 지휘를 맡았고,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이 전 감독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달 23일 구속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구속영장에는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7명을 62차례 성추행한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은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혐의들에 대해서는 상습죄 조항을 공소사실에 담아 재판에 넘겼다. 상습죄는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을 대 가중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다.

상습죄 조항을 적용한 것은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6월 이전의 혐의들도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다. 친고죄 폐지 이전 사건이어도 동일 인물이 저지른 상습적 범행이라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상습죄 조항이 신설된 2010년 4월 이전에 벌어진 사건은 법 적용이 되지 않아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