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박 전 대통령 1심 항소장 제출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4-13 15:35 수정일 2018-04-13 15:35 발행일 2018-04-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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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 결과에 대해 동생인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박 전 대통령의 항소기간이 끝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항소하지는 못하게 돼 있다. 결국 여동생인 박 전 이사장의 항소가 박 전 대통령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닐 경우 효력이 없는 셈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이날 오후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