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박 전 대통령의 항소기간이 끝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항소하지는 못하게 돼 있다. 결국 여동생인 박 전 이사장의 항소가 박 전 대통령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닐 경우 효력이 없는 셈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이날 오후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