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월 중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 최종확정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4-13 11:39 수정일 2018-04-13 11:39 발행일 2018-04-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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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5월 중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학계와 전문가 등은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는 서울형 공해차량의 선정 기준을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예외 차량과 시행 시기 등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지방 차량과 영업용 차량에서는 예외를 둬야 한다고 주장도 나왔다. 지방에 소재를 둔 차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수도권 차량보다 저공해 관련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등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시는 이 같은 의견들을 검토해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다음 달 중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