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동통신비 원가 공개하라”…7년만에 확정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4-12 11:29 수정일 2018-04-12 11:29 발행일 2018-04-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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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의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년 참여연대가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이동통신사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통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사유로 거절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동통신 3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동통신산업의 공공성, 이동통신시장의 독과점 지배구조, 통신3사의 과도한 영업이익, 보조금 지급 등 소모적 경쟁,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국민적 불신 등을 고려할 때 공개에 대한 공익적 요청은 매우 크다”면서도 “일부 정보는 사업자의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로 인해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공개 대상은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영업보고서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으로 한정했다. 공개 대상 시기도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을 뒀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