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해가스 배출 도금업체 12곳 적발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4-11 10:00 수정일 2018-04-11 10:00 발행일 2018-04-11 99면
인쇄아이콘
서울 시내에서 중금속 유해가스를 정화과정 없이 배출한 도금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 시내 도금업체 12곳의 대표들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전혀 가동하지 않거나, 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도금·금속표면 가공 공장은 독성이 강한 화학약품을 사용해 고농도의 유해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도록 규정돼있다.

크롬·니켈을 기계부품에 도금하는 A 업체는 올해 1월부터 한 달간 겨울철 동파를 우려한다는 이유로 정화 시설에 쓰이는 물인 ‘세정수’ 공급 배관 밸브를 잠가버려 유해물질이 정화되지 않고 그대로 공기 중으로 배출됐다.

아연·니켈을 볼트·너트에 도금하는 B 업체는 유해가스를 모으는 장치인 ‘후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천장 환기구로 유해가스가 나갔다. 이 업체는 오염 방지시설의 전원을 아예 꺼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C 업체 등은 ‘물이 샌다’는 이유로 오염 방지시설을 아예 가동하지 않고 작업하다 발각됐고, D 업체는 구리·납·아연·니켈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들이 배출한 유해가스에는 구리·니켈·크롬 등 중금속이 포함됐고, 시안화합물·황산가스·질산가스 등 인체의 해로운 물질도 섞여 있었다”며 “들은 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해가스 배출에 무관심해 단속을 피하기에만 급급했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관할 구청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