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전거 전용차로 불법침범 단속 나선다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4-10 21:02 수정일 2018-04-10 21:10 발행일 2018-04-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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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차로
9일 오후 서울 종로5가 부근에서 자전거를 탄 시민이 자전거전용차로에 정차한 차량을 피해 차도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서울시가 지난 8일 개통한 ‘종로 자전거 전용 차로’의 오토바이·택시 불법 침범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4월 한 달간 시 공무원 300명을 투입해 종로 자전거 전용차로의 불법 침범을 계도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인력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용차로가 시작되는 종로 1가 광화문 우체국에서 종로 6가까지 배치된다. 5~6월에도 교통단속 지도요원 84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종로 자전거 전용차로의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이 시간대에는 오토바이와 트럭, 승용차 등은 전용차로에 진입할 수 없다.

서울시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자전거 전용차로 위반 시 이륜차 4만원, 자가용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