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대 뇌물·349억 횡령"… 검찰, MB 구속기소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4-09 17:32 수정일 2018-04-09 17:32 발행일 2018-04-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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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횡령과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검찰의 칼끝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겨누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9일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적용한 혐의는 16가지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등 횡령 △다스 법인세 포탈 △다스의 미국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 △삼성의 소송비 대납(뇌물)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뇌물 수수 △매관매직 뇌물 수수 △대통령기록물 유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삼성전자에서 다스 소송비 67억7000만원, 민간영역에서 불법자금 36억6000만원 등 총 111억원 상당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스 관련 횡령금액은 349억원에 달한다. 또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적해 몰수, 추징보전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과 친인척 명의 차명 부동산 등이 우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은 뇌물수수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김 여사와 아들 이시형씨, 큰형 이상은씨 등 측근들을 계속 수사하면서 혐의가 확정되면 단계적으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과거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 때 출처가 소명되지 않았던 ‘벽장 속 6억원’의 자금 출처가 김 여사라고 결론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1년 퇴임 후 거주할 사저를 마련할 목적으로 내곡동 땅을 구입했는데, 당시 시형씨가 땅을 사들이면서 자금 출처를 둘러싼 의문이 증폭됐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