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0억 뇌물·350억 횡령혐의 MB 기소…4번째 피고인 전 대통령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4-09 16:12 수정일 2018-04-09 16:12 발행일 2018-04-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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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10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2일 구속 당시 수준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6개 혐의가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 총 11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와 함께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3402건을 무단 유출·은닉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더불어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의혹, 현대건설 뇌물 의혹, 청와대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추가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여 1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소송비 대납 등 거의 모든 뇌물 혐의에 대해 자신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스 역시 큰형 이상은씨 등 법적 주주들이 실제 소유주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110억원대 뇌물 등 범죄수익에 대해 법원에 재산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과 친인척 명의 차명 부동산 등이 우선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