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86곳, 청년고용의무 '외면'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04-09 14:38 수정일 2018-04-09 17:26 발행일 2018-04-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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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_공공기관청년고용의무이행추이

지난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공공기관 86곳이 청년고용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보고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청년으로 고용해야 한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가 적용된 공공기관은 모두 413곳이다. 지난해 청년고용 의무적용 기관의 청년 신규고용 규모는 1만8957명으로, 전년(1만9236명)보다 279명 줄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정원 1만5674명)로 통합돼 설립 첫해 의무적용 제외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이행 기관 수는 전년(82곳)보다 4곳 늘어난 86곳(20.8%)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정부 공공기관은 281곳 중 65곳, 지방공기업은 132곳 중 21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미이행 정부 공공기관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축산물품질평가원 외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고용부 산하기관도 포함됐다. 지방공기업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대구시도시철도공사 등이 있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청년 일자리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청년실업난 완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