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꾸려 일명 ‘떴다방’, 분양권 불법전매, 브로커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에는 그동안 부동산 관련 수사 권한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개정 사법경찰직무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주택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전담 수사팀은 강남 4구와 기타 투기 예상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거래를 집중 수사한다. 팀에는 세무, 전산, 지적,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수사팀은 우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관심이 많이 쏠린 강남 4구를 중심으로 불법행위 의심 업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다른 자치구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융계좌 조회 등 손이 가는 부분이 많아 수사 결과가 나오려면 2∼3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의 한 가지 원인으로 의심을 산 ‘가격 담합’에 대해서도 수사권은 없지만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조사할 방침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