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4구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착수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4-09 16:07 수정일 2018-04-09 16:07 발행일 2018-04-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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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전매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꾸려 일명 ‘떴다방’, 분양권 불법전매, 브로커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에는 그동안 부동산 관련 수사 권한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개정 사법경찰직무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주택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전담 수사팀은 강남 4구와 기타 투기 예상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거래를 집중 수사한다. 팀에는 세무, 전산, 지적,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수사팀은 우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관심이 많이 쏠린 강남 4구를 중심으로 불법행위 의심 업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다른 자치구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융계좌 조회 등 손이 가는 부분이 많아 수사 결과가 나오려면 2∼3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의 한 가지 원인으로 의심을 산 ‘가격 담합’에 대해서도 수사권은 없지만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조사할 방침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