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수습교사제' 도입 검토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4-08 15:24 수정일 2018-04-08 15:24 발행일 2018-04-09 19면
인쇄아이콘

서울시교육청이 현행 교사 임용제도 보완 방안으로 ‘수습교사제’ 도입을 검토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수습교사제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청이 검토하는 수습교사제는 임용시험 합격자를 일정 기간 수습교사로 일하게 하면서 수업능력과 학교적응 여부 등을 평가해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정교사로 임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일반 공무원이 6개월간 시보를 거치는 것과 비슷하다.

교육청 측은 “현행 임용제도와 교사양성 방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보완하고자 수습교사제 도입·운영방안을 연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연구팀에 수습교사제는 물론 현행 임용제도에 대해 학교현장 교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또 수습교사제 시범운용 방안과 ‘서울시교육청형 수습교사제 운영방안’, 수습교사 평가방식과 평가결과에 따른 처리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수습교사 평가방식과 평가결과에 따른 처리방안도 주문했다.

교육현장에서는 임용시험과 수습교사제가 양립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교생실습도 부담스러워하는 일선 학교들이 수습교사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맡으려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