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에 자전거전용도로 개통…위반 과태료 최고 6만원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4-08 12:58 수정일 2018-04-08 15:25 발행일 2018-04-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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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자전거 전용차로의 모습.(사진=서울시)

서울시내 도심 자전거전용도로 구축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8일 도심 한복판인 종로 1가부터 종로 6가 교차로까지 2.6km 구간에 자전거전용차로를 개통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다음 달까지 청계천 변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대하고, 연말까지 한양도성∼여의도∼강남을 잇는 73km 구간의 자전거도로망 밑그림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시작해 종로 6가 교차로에서 끝나는 종로 자전거전용차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BRT)와 같은 구간을 따라 이어진다.

‘자전거전용차로’는 기존 차로의 일정 부분에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노면에 표시해놓은 것이고, ‘자전거전용도로’는 분리대를 설치해 차도·보도와 물리적으로 구분한 것을 뜻한다.

자전거전용차로가 설치된 종로에서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도로 표면을 암적색으로 칠해 차로와 구분했다.

밤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 구간에 태양광 LED 표지등을 매립했다. 교차로 지점에는 우회전 차량과 자전거 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분리대·시선 유도봉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해 종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기존 60㎞/h에서 50㎞/h로 제한했다. 이를 위해 시는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자전거전용차로를 위반하면 자가용은 5만원·오토바이 4만원·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자전거가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종로를 시작으로 도심 곳곳을 연결하는 자전거 전용 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청계 7가∼청계광장 방면 자전거 우선도로를 전용도로로 정비해 종로 자전거전용차로와 연결할 계획이다. 청계천 자전거도로가 정비되면 광화문∼동대문 구간을 자전거로 순환할 수 있게 된다.

2단계로는 도심과 여의도, 강남을 잇는 자전거도로 설계안을 마련하고 이후 3단계로 강남권역 일대의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잇는다. 시는 차선 수나 차로 폭을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전용도로를 마련할 예정이다.

교통량이 많아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기 어려운 구간에는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자전거 우선도로 시설을 보완하기로 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을 파리·시카고 같은 자전거 친화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자전거가 레저용·단거리용에 그치지 않고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도로망 양적 확대와 안전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