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동욱 혼외자 사찰’ 국정원 개입 잠정결론 내려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4-07 15:22 수정일 2018-04-07 15:34 발행일 2018-04-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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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새출발 채동욱 전 검찰총장<YONHAP NO-5342>
채동욱 전 검찰총장. (연합)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국정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조회한 것으로 잠정결론 내렸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013년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 송모 씨를 비롯해 지휘 선상에 있던 서천호 전 2차장 문정욱·고일현 전 국장 등을 수사한 결과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뒷조사를 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의 결론을 기다리는 송 씨는 당초 검찰수사에서 “식당 화장실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듣고 조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최근 송 씨는 검찰 조사에서 상부의 지시를 받고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혀 과거 진술을 뒤집었다.

검찰은 서 전 차장과 두 전직 국장 등에게서도 보고 계통을 거쳐 관련 정보 수집을 지시했고,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의 승인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송 씨가 파악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수집한 정보를 공작에 활용한 것은 아닌지 추적하고 있다. 이에 남 전 원장도 조만간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