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오늘 1심 선고 불출석…법원 궐석재판 중계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4-06 10:19 수정일 2018-04-06 10:45 발행일 2018-04-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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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인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송사 중계팀이 뉴스 보도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2시 전국 TV로 생중계될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공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이 없이 국선 변호인들과 검찰만 참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뒤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17일 기소됐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을 뇌물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 공소사실만 18개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이 날 선고공판은 전국에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