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지 사용 독일의 6배’…비닐봉지 무상제공에 과태료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4-06 09:56 수정일 2018-04-06 09:56 발행일 2018-04-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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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비닐봉지를 무료 제공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서울시는 우선 이달 편의점과 약국 등 가게 넓이가 33㎡를 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적발 시 점주는 5만∼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대형 유통센터·백화점·서점·제과협회 등을 대상으로 검정 비닐봉지 수입·사용 억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닐봉지 대신 종이봉투나 재사용 종이상자를 사용할 것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비닐 사용 자체를 줄이지 않는 한 재활용 비닐 단가나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지 이번 같은 ‘비닐봉지 파동’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은 2015년 기준 420개에 이른다. 이는 그리스 250개, 스페인 120개, 독일 70개, 아일랜드 20개, 핀란드 4개 등 유럽연합(EU) 선진국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독일의 6배, 핀란드의 105배에 이른다.

시는 지난해 9월 △비닐봉지 사용 원천 감량 △폐비닐 분리배출 체계 개선 △폐비닐 안정적 처리 등을 골자로 하는 비닐 사용 줄이기 종합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우천 시에 자치구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빗물 제거기’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기관별로 우산 비닐 커버를 적게는 100장에서 많게는 2만2000장씩 사용하는 등 서울시·자치구와 그 산하기관에서 소비되는 것만 연간 29만1000여 장으로 집계된 바 있다.

시는 이번 ‘비닐 대란’을 계기로 비닐 사용 줄이기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해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각종 행사장·전통시장·나눔장터 등지에서 비닐봉지 줄이기 캠페인을 펼쳐 ‘장바구니 준비하기’·‘비닐봉지 거절하기’ 등을 알릴 계획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