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발표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통해 단계적으로 사유지 공원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돼 2020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내 116개 도시공원 95.6㎢(사유지 40.28㎢·국공유지 55.41㎢)가 일제히 공원에서 해제된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도시공원 942㎢ 중 46%(433.4㎢)가 공원에서 해제된다.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다가 20년 이상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지 않은 곳에 대한 지정이 이날 한꺼번에 풀린다. 땅 주인들은 일반인의 출입을 막고,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전체 도시공원의 83%,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 공원이 해제된다. 청계산공원과 우면산공원은 70% 이상이 사유지다.
서울시는 우선 소송 패소로 보상이 불가피한 곳, 주택가나 도로와 인접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 공원시설 설치가 예정된 곳 등 ‘우선보상대상지’(2.33㎢)를 2020년 6월까지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우선 매입한다. 서울시 예산 316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1조2902억원은 20년 만기 지방채를 발행해 확보한다.
나머지 사유지 37.5㎢는 2021년부터 보상을 시작한다. 공원 간 연결토지(2.91㎢), 공원 정형화에 필요한 토지(2.69㎢), 잔여 사유지(31.9㎢) 순으로 보상 우선순위를 정했다.
서울시는 보상에 총 13조712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시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보상에 들인 돈은 1조8504억원으로, 지금보다 7배 이상을 더 투입해야 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