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조6000억원 투입 재산권 침해논란 '사유지 공원' 매입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4-05 10:30 수정일 2018-04-05 14:55 발행일 2018-04-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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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서울시가 1조6000억원을 투입, 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은 ‘사유지 공원’을 사들인다. 시는 지방채까지 발행해 공원을 사들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이를 통해 매입할 수 있는 사유지 공원 면적(2.33㎢)은 전체의 5.8%에 불과하다. 사유지 공원을 모두 매입하려면 13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5일 발표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통해 단계적으로 사유지 공원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돼 2020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내 116개 도시공원 95.6㎢(사유지 40.28㎢·국공유지 55.41㎢)가 일제히 공원에서 해제된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도시공원 942㎢ 중 46%(433.4㎢)가 공원에서 해제된다.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다가 20년 이상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지 않은 곳에 대한 지정이 이날 한꺼번에 풀린다. 땅 주인들은 일반인의 출입을 막고,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전체 도시공원의 83%,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 공원이 해제된다. 청계산공원과 우면산공원은 70% 이상이 사유지다.

서울시는 우선 소송 패소로 보상이 불가피한 곳, 주택가나 도로와 인접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 공원시설 설치가 예정된 곳 등 ‘우선보상대상지’(2.33㎢)를 2020년 6월까지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우선 매입한다. 서울시 예산 316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1조2902억원은 20년 만기 지방채를 발행해 확보한다.

나머지 사유지 37.5㎢는 2021년부터 보상을 시작한다. 공원 간 연결토지(2.91㎢), 공원 정형화에 필요한 토지(2.69㎢), 잔여 사유지(31.9㎢) 순으로 보상 우선순위를 정했다.

서울시는 보상에 총 13조712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시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보상에 들인 돈은 1조8504억원으로, 지금보다 7배 이상을 더 투입해야 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