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앞두고 시민 찬반 투표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4-04 09:38 수정일 2018-04-04 09:38 발행일 2018-04-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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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앞두고 서울시가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에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최대 378만대의 노후 경유 차량을 서울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우선 2005년 12월 이전 등록한 2.5t 이상 경유차 120만대를 단속 대상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차량은 서울에 8만대, 수도권에 32만대가 등록돼 있다. 저공해 장치 부착차량은 제외된다.

‘2안’은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다. 운행제한 차량이 전국 220만대로 늘어난다. 마찬가지로 저공해 장치 부착차량은 제외된다.

2009년 9월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로 운행제한 범위를 넓히는 ‘3안’이 시행되면 전국 378만대가 단속 대상이 된다. 전국에 있는 차량 5대 중 1대(17%)꼴이다. 서울시는 이달 10일 열리는 공청회와 서울시 교통위원회를 거쳐 운행제한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찬반 투표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제안할 수 있다. 서울시는 좋은 제안을 선별해 소개할 계획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