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댓글…法 "5만원 배상해야"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4-03 21:31 수정일 2018-04-03 21:31 발행일 2018-04-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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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이 적힌 포장박스에 호두과자를 넣어 판매한 업체 대표가 이를 비난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따르면 민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충남 천안시의 호두과자 제조업체 대표 A씨가 누리꾼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원고를 모욕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돼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13년7월 보수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광고비를 주고 점포 홍보를 시작한 A씨의 아들 B씨는 한 일베 회원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고노무 호두과자’라고 적힌 포장박스와 문구용 코알라 스탬프를 받았다.

이 일베 회원은 호두과자를 자신이 준 포장박스에 담아 판매하고 스탬프도 선물로 주라고 요구했다.

B씨는 이에 따라 일베 회원들이 호두과자를 주문하면 수차례 이 포장박스에 담아 배송했다.

이 호두과자를 받은 다른 회원은 이를 게시판에 올렸고 누리꾼들은 ‘미친XX’, ‘빚더미에 앉아라’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에 업체 대표인 A씨는 댓글을 단 6명을 상대로 4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댓글을 올린 횟수,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5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진 기자 jin90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