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 돼지농가서 또 ‘A형 구제역’ 확진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4-03 20:51 수정일 2018-04-03 20:51 발행일 2018-04-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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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김포 하성면의 3000 마리 규모 돼지 농가에서 검출된 구제역 항원(바이러스)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혈청형이 A형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올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김포 대곶면의 돼지 농가에 이어 두 번째 발생 사례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하성면 농가는 첫 발생농가와 12.7㎞ 떨어진 곳에 있다.

당국은 최초 농가를 출입한 분뇨 차량이 해당 농가도 출입하는 등 역학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조사를 하던 중 하성면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일부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를 확인하고 정밀검사를 벌였다.

NSP는 자연 감염 후 10∼12일 이후 동물의 체내에서 생성되는 이른바 ‘자연 항체’다. 즉 해당 농장이나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활동한 적이 있다는 의미다.

첫 발생농가와 같은 A형 구제역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최초 발생농가에서 바이러스가 옮겨간 것으로 추정된다.

하성면 농가와 이 농장주 부인이 소유한 김포시 월곶면의 또 다른 돼지농장에서 사육하던 돼지 4500마리는 살처분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NSP가 검출된 다른 2개 농가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상은 없다”며 “농장 간 소·돼지 등 우제류 동물을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추가 의심증상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 기자 jin90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