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시 산하 노인보호전문기관 2곳에 1470건의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 이 가운데 노인학대가 최종 확인된 사례는 440건이었다고 2일 밝혔다. 학대 행위자는 총 45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아들이 202명(44.5%)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112명(24.7%), 딸 54명(11.9%) 등 순으로 나타나는 등 친족에 의한 학대 사례가 88.3%를 차지했다.
학대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46.4%)가 가장 높았고 신체적(37.2%), 방임(9.3%), 경제적(4.6%) 순으로 학대 유형이 나타났다. 학대 신고 1건에서 복합적인 유형의 학대가 밝혀진 경우도 다수였다.
한편 서울시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달 5∼6일 시청 신청사 1층에서 ‘2018 노인인권 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전시회’를 개최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