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자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검찰은 관련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2016년 9월까지라고 봤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