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정위 가습기살균제업체 고발 공소시효 만료 ‘무혐의’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4-02 13:10 수정일 2018-04-02 13:15 발행일 2018-04-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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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를 허위로 표시했다며 SK케미칼과 애경산업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협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자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검찰은 관련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2016년 9월까지라고 봤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