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 테이크아웃 커피 X·포장 치킨 O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4-02 08:19 수정일 2018-04-02 08:19 발행일 2018-04-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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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세부기준 마련
서울시 버스 음식물 규제
서울시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규제 목록(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관련 조례 일부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내버스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 가운데, 반입이 안 되는 음식물과 가능한 경우를 나누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 2일 공개했다.

기준에 따르면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이나 포장돼 있지 않아 차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가지고 타는 승객은 운전자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가벼운 충격이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 등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테이크아웃 컵에 담긴 음료, 컵에 담긴 치킨이나 떡볶이,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소위 ‘캐리어’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등은 버스에 가지고 탈 수 없다. 아울러 버스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승객은 운전자가 하차시킬 수도 있다.

반면 버스에서 먹을 목적이 아닌, 단순 운반용 포장 음식과 식재료는 가지고 탈 수 있다. 예를 들면 종이상자로 포장된 치킨·피자.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 밀폐형 텀블러에 담긴 음식물,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시장에서 산 소량의 식재료, 어류·육류 같은 식재료 등이다.

이 같은 세부기준은 음식물 반입 제한 시행 이후 최근까지 접수된 시민 의견과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 운수회사 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됐다.

시는 이달부터 시내버스 내부와 정류소에 이 같은 세부 기준을 알리는 홍보물을 붙여 시민에게 널리 알리 방침이다. 또 시내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펼쳐 승객과의 다툼의 소지를 없앨 계획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