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되어 소방안전시설이 현재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취약계층이 50% 이상 거주하는 고시원이다. 고시원 운영자가 이달 30일까지 직접 해당 고시원이 소재한 관할 자치구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 고시원 사업자 등록증, 안전시설 설치 설계도서·공사내역서, 기존 안전시설 완비증명, 건축물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고시원은 향후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해야 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