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재판처럼 바뀐다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4-01 12:34 수정일 2018-04-01 12:34 발행일 2018-04-0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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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2일부터 재판처럼 이뤄진다. 금융사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진술 안건을 대심방식으로 심의한다고 1일 밝혔다

대심방식이란 제재대상자(진술인)와 금감원 검사부서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갖고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 및 답변하는 심의 방식을 말한다.

기존에는 검사부서원이 먼저 사안을 설명하고 퇴장하면 제재 대상자가 출석해 진행했는데, 이제는 동석해 진행되는 만큼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이 제고될 것이라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제재심의위를 중징계 위주의 대회의와 경징계 위주의 소회의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경징계 사안은 수시로 심의 및 의결하고 중요 안건은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제재심 외부위원은 기존 12명에서 20명 이내로 늘리고 제재대상자의 사전 열람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