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실무수습 중 사망한 소방 교육생 순직으로 인정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3-31 18:36 수정일 2018-03-31 18:40 발행일 2018-03-3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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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를 잃은 슬픔
30일 충남 아산의 도롯가에서 구조작업 도중 화물차에 치여 숨진 소방관과 소방 임용 예정자 등 3명 동기들이 합동 분향소를 찾아 눈물을 흘리고 있다.(연합)

지난 30일 개 포획 활동을 벌이다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30), 문모(23)씨 등 소방 교육생 2명도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희생자들이 안치된 충남 아산의 장례식장을 찾아 옥조근정훈장을 전달했다.

이번 조치는 신규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돼 실무수습 중인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36조 7항에 따른 해석이다. 교육생 2명이 소방관과 함께 직무 행위를 하다 변을 당한 만큼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는 풀이다. 행안부는 두 교육생에게 옥조근정훈장을 먼저 추서한 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두 교육생이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만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다음 달 16일 정식 임용 예정이었던 두 교육생의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 지급 여부는 현재 관련 기관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로 함께 목숨을 잃은 고(故) 김신형(30) 소방교와 2명의 교육생이 안치된 충남 아산의 온양을 찾은 김부겸 장관은 “공무원들이 순직 인정되면 1계급 특진하는 선례가 있는데, 임용 예정자들도 특진하면 임용자로 볼 수 있지 않으냐”며 “그런 시각에서 규정대로 하든, 안되면 대통령령으로 하든 임용 예정자들을 최대한 예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소방교와 두 명의 교육생은 30일 오전 9시 46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 개 포획을 요청하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25톤 트럭의 추돌 충격으로 밀린 소방펌프 차량에 치여 변을 당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