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김상곤 부총리는 서울 강남 대치동 소재 래미안 대치팰리스(94.49㎡)를 최근 23억7000만원에 처분했다.
이번 아파트 매매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조치 시행인 4월 전에 이뤄진 만큼 김 부총리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달부터 다주택자는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 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그간 김 부총리의 대치동 아파트는 논란의 대상이 됐다. 김 부총리가 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음에도 대치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만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여전히 다주택자라는 논란도 이어진 바 있다.
다만 이번에 김 부총리가 대치동 아파트를 매각함에 따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 (134.55㎡) 한 채만 보유하게 돼 다주택 보유 고위 공직자 명단에서 빠지게 됐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