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인터넷 상 불법 금융광고 1328건 적발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3-29 08:42 수정일 2018-03-29 08:42 발행일 2018-03-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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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상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을 모니터링해 불법 금융광고 1328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1581건)에 비해 16% 줄어든 것이다.

불법 금융광고란 통장매매, 작업대출, 미등록 대부업, 휴대폰소액결제 현금화, 개인신용정보 매매, 신용카드결제 현금화 등 6개 유형이다.

구체적으로 통장매매 광고(275건)는 대포통장 근절 노력,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51.4%)했다.

반면 작업대출 광고(381건), 미등록 대북 광고(466건)은 전년에 비해 각각 27.4%, 8.4% 늘었다.

금감원은 인터넷에 게재된 불법 금융광고를 삭제하거나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 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의 현금인출 수단으로써 통장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한 대출업자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해 대출받은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이어 “불법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민·형사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과정이 복잡하니 대부업체 거래시에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꼭 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