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각 대학에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 권고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3-25 16:40 수정일 2018-03-25 16:44 발행일 2018-03-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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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대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전국 대학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세부사항을 안내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권고했다.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 사업’은 대학이 고교 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학 전형을 바꿀 경우 교육부가 2년간 입학 사정관 인건비와 전형 연구,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시모집과 수능 정시모집을 확실히 나눠 학생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현재 대입에서 비율이 30%에 불과한 수능이 최저등급 기준마저 사라질 경우 영향력이 현격히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교육부는 100점 만점인 올해 지원 대상 평가 지표 가운데 학교교육 중심 운영을 위한 ‘수능 성적의 합리적 활용 및 개선 노력’에 3점을 배정했다. 교육부는 안내문에서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폐지를 권장하며 이를 올해 사업 대상을 선정하는데 중요한 평가 요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대학과 전남대·경북대를 비롯한 지방 거점국립대 등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 다수 포함됐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부가 대학가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 셈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수험생들이 대학에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교사추천서 등 모집단위별 제출 서류가 적정한지 여부도 이번 사업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4년제 대학들은 2018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70% 이상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이른바 상위권 대학의 수시모집 비율은 80%에 육박한다.

교육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 학교는 125곳, 이를 통해 합격한 학생들은 모두 6만8944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수험생 선호도가 높은 대학은 대부분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상위권 학생들의 수능 부담은 여전히 크다. 일부 학교에서는 논술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학생들 사이에서는 대입을 위해 교과·비교과·수능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대학들이 교육부의 이번 조처를 입시에 적용한다면 수능의 영향력은 적잖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을 준비하면서 정시와 수시모집 시기를 통합하고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