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르면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에 나선다. 하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한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2일 밤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집행한 후 그동안의 수사 내용과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신변 정리와 구치소 생활 적응을 위해 수감 첫날 곧바로 조사에 나서지는 않았다. 다만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면 기한이 다음 달 10일까지 기한인 만큼 충분한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기기 위해 다음주 초에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 방식은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하거나 수사팀이 구치소라 찾아가는 두 가지 방식 가운데 출장 방문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에도 경호·경비 절차상의 문제와 조사의 효율성, 조사시간 확보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5차례의 방문조사를 벌인 바 있다. 탄핵심판으로 파면돼 전직 대통령 예우가 대부분 박탈된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아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는 점도 검찰이 고려할 부분이다.
관건은 이 전 대통령의 태도와 협조 여부다. 구속 첫날인 지난 23일 변호인단과 만나 향후 변론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지난 14일 소환 때와)똑같은 질문을 하면,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혐의 관련 추가 조사엔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