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감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 뒤 오후 9시 25분께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므로 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