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대문구 제기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안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제기5구역은 사업성 저하와 주민 갈등 등으로 2007년 이후 재개발 추진이 장기간 정체된 곳이다.
제기5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재개발 사업 찬성 의견이 50% 미만이라 정비예정구역에서 직권 해제됐다. 시는 제기5구역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대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기5구역과 함께 성수동2가 275-2 일대(대상 면적 7만2248㎡)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이 일대는 오랜 기간 재개발 추진 주체가 없고, 이미 개별적 건축 행위가 일어나 정비사업으로 관리하기 어려워진 곳이다.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건물 신축 때 성동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노후한 연립주택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유도하고, 성수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서초구 방배경찰서 신축도 결정됐다.방배경찰서는 1976년 지어진 뒤 40년 이상이 지난 노후 건물이다. 공간이 좁고, 비가 많이 내리면 청사 일부가 침수해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같은 부지에 지하 2층∼지상 6층, 연면적 1만4042㎡ 규모 경찰서 건물을 새로 짓는다. 부족했던 주차 공간도 123면 규모로 확대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