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구속여부’ 서류심사로 결정…MB 자택서 대기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3-22 11:16 수정일 2018-03-22 11:17 발행일 2018-03-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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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원대 비자금과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22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45·연수원 26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다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관과 함께 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검찰은 영장청구시 구속장소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로 지정했다.

당초 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는 이 전 대통령과 달리 변호인단은 심사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져 오전으로 예정됐던 심문이 취소됐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