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부터 우리은행서 로또 복권 당첨금 수령할 듯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3-22 09:01 수정일 2018-03-22 09:01 발행일 2018-03-22 99면
인쇄아이콘
오는 12월 부터는 로또 복권에 당첨될 경우 당첨금을 우리은행에서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동행복권컨소시엄’은 복권 당첨금 지급 대행업자로 우리은행을 선정, 조만간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입찰에서 제주반도체, 한국전자금융, 에스넷시스템, 케이뱅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차기 복권수탁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동행복권컨소시엄’에는 시중은행이 포함돼 있지 않아 복권 당첨금 수령에 사용자의 불편이 클 것이란 지적이 제기돼왔다. 다만 동행복권 컨소시엄 측이 우리은행과 당첨금 지급 대행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만큼 이같은 지적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복권 당첨금 지급 대행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제반작업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이에 향후에는 우리은행을 통해 로또 복권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