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비용은 최대 3000만원이며,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
올해 장기안심상가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5년 이상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5% 이하로 인상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리모델링 지원을 받기 원하는 건물주는 4월 13일까지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기존 12개 자치구에서 시내 전역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