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영장실질심사 출석 안한다… 구속 여부, 22일 밤늦게 결정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3-20 17:27 수정일 2018-03-20 17:33 발행일 2018-03-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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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전 대통령이 22일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20일 입장 자료를 통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9일 뇌물 등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이 불축석하면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이 법원에 접수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사실 별지를 포함해 A4용지 207쪽에 이르고 구속 의견서는 1000 페이지를 넘는다.

피의자가 구속 여부를 다툴 권리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인 만큼 강제구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다며 뇌물수수·국고손실·조세포탈·횡령·직권남용·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22일 밤이나 2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