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독사 예방종합대책 마련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3-20 15:25 수정일 2018-03-20 15:25 발행일 2018-03-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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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1인 가구를 이웃 주민이 보살피는 시스템과 관련 복지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 △맞춤형 공공서비스 지원 △공영장례 도입·지원 등 3대 분야에 걸친 예방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이웃살피미’ 주민모임을 17개 자치구 26개 지역에 형성해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주거취약지역에서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방문을 거부하는 1인 가구에는 건강음료 배달 등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개인 상태에 따라 밑반찬·목욕 쿠폰도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한 가구에는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해 움직임을 감지하는 ‘안부확인서비스’를 펼친다. 특히 병원·약국·집주인·편의점 등은 내원 환자가 다시 찾지 않거나, 관리비를 오랜 기간 밀리는 경우 등 이상 징후를 파악해 동주민센터로 연락하는 ‘파수꾼’ 역할을 맡는다.

또한 시는 1인 가구가 이웃과 사회적 관계를 맺도록 자조 모임 등 커뮤니티 활동이나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고독사 위험 1인 가구에는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를 현행 3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확대한다. 알코올 중독, 우울증, 간 경화, 당뇨 등 질병을 앓는 1인 가구에는 정신건강검진이나 만성질환 관리 등 원스톱 의료서비스도 지원한다. 실직 등으로 사회관계가 끊긴 은둔형 중장년 1인 가구에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일자리·상담·교육 등을 지원한다.

또한 시는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공영장례’를 도입, ‘서울시 공영장례조례’를 22일 공포한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차상위 저소득층도 포함된다. 시는 장기적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고인을 추모하는 마을 장례를 시범 도입하고, 유언장 작성이나 재산 기부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공영장례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1∼2인 가구가 전체 378만 가구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는 2013년 285건에서 지난해 366건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서울시 고독사 실태 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서울 시내 고독사의 62%는 45∼65세 중장년층 남성으로 파악됐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