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불법·강제철거 금지 조항을 추가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각 구청이 조합에 제안하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새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요청이 들어올 경우 동절기(12∼2월)에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인도집행이 이뤄지기 48시간 전 구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는 것을 조건으로 인가를 내줬다.
그러나 종합대책을 내놓기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94개 구역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장위7구역, 응암1구역의 경우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있는 동절기에 인도집행을 강행해 서울시가 현장에 나가 집행을 제지하기도 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