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광성수기 맞이 ‘바가지 택시’ 중점단속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3-18 13:39 수정일 2018-03-18 13:39 발행일 2018-03-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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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이은 관광성수기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택시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중점단속 대상은 △인천공항과 호텔 사이를 이동할 때 시계할증·통행료 등을 이중 징수하는 바가지요금 행위 △남산·동대문 등 주요 도시 명소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 △승차거부 등이다.

적발되는 택시운전자는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과 경고를 받고,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3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 60만원과 함께 ‘삼진아웃제’에 따른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