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저임금 노동자 비율 23.7%…미국·아일랜드 이어 OECD 3위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3-18 17:18 수정일 2018-03-18 17:19 발행일 2018-03-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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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_OECD저임금노동자비율순위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자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2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OECD가 최근 발간한 ‘사람과 일자리의 연계: 한국의 더 나은 사회 및 고용보장을 향하여’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전체 노동자 가운데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버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3.7%로 OECD에서 미국과 아일랜드에 이어 3위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전체 비교 대상 26개 회원국 중 미국(25.02%), 아일랜드(24.00%)에 이어 가장 높았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6.63%였고, 벨기에(3.40%), 이탈리아(7.63%), 핀란드(7.77%), 덴마크(8.24%) 등은 두 자릿수에도 못 미쳤다.

또 우리나라 노동자의 소득 불평등도도 OECD 3위 수준으로 컸다. 소득 최상위 10%의 소득을 최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10분위 배율은 4.79배로 미국(5.04배), 이스라엘(4.91배)에 이어 3위 수준이었다. 10분위 배율 값이 클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이며, OECD 평균은 3.41배였다.

한국 16∼54세 노동자의 직장 기준 평균 재직기간은 5.82년으로 OECD에서 가장 짧았다. 이는 OECD 평균인 9.27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OECD는 지적했다.

특히 5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50.7%에 달하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은 12%에 불과해,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한국경제가 지난 40여 년간 빠르게 성장해 대다수 회원국의 생활 수준을 따라잡은 만큼, 이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노동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사회 보장을 가장 필요로 하는 노동자와 구직자를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ECD는 한국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업주가 모든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근로감독관의 감독 권한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한국이 포용적 성장 강화를 위해 고용시장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