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별거 기간’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산정서 제외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3-18 16:04 수정일 2018-03-18 16:04 발행일 2018-03-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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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혼 부부가 국민연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가출과 별거 등 실제로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제외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별거나 가출 등을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분할연금산정 기간에서 빼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이르면 이달 말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혼 판결 등을 통해 법적으로 명백하게 부부가 함께 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기간이나 이혼 부부 양측이 혼인 기간이 아니라고 합의한 기간 등을 혼인 기간에서 뺄 것을 명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부부가 함께 살지 않은 기간까지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은 ‘부부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분할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