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별거나 가출 등을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분할연금산정 기간에서 빼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이르면 이달 말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혼 판결 등을 통해 법적으로 명백하게 부부가 함께 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기간이나 이혼 부부 양측이 혼인 기간이 아니라고 합의한 기간 등을 혼인 기간에서 뺄 것을 명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부부가 함께 살지 않은 기간까지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은 ‘부부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분할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