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철거·굴토 작업이 진행되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31곳과 서울시 25개구 내 대형사업장 460곳이다.
서울시와 각 구청은 야적토사 덮개 설치여부, 토사 운반차량 세차 시설 설치·가동 여부, 주변 도로와 공터 청소 실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는 경고·공사 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위반 정도가 심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초미세먼지(PM-2.5) 발생 요인의 20%가량을 차지한다. 서울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원의 39%를 난방·발전이 차지했고 자동차(25%), 비산먼지(22%), 건설기계(12%), 생물성 연소(2%)가 뒤를 이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