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뇌종양' 사망 노동자 유족, 공단서 산업재해 인정…소송 취하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3-15 19:59 수정일 2018-03-15 19:59 발행일 2018-03-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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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지난 2012년 숨진 삼성전자 전 노동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이후 유족은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15일 서울고법등에 따르면 고 이윤정씨의 유족이 고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취소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유족 측의 소송 취하로 지난 13일 종결됐다.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27일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측이 산재를 인정한 만큼 소송에 따른 이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역시 유족의 소 취하에 동의했다.

이씨는 1997년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들어갔다가 2003년 퇴직했고 2010년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그는 공단에 산재 인정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2011년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산재를 인정받았지만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에 이씨 유족의 파기환송심은 1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으나 소송이 취하됨에 따라 사건이 종결, 열리지 않게 됐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