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년 마치고 약정기업 입사후 학업·일 병행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3-15 17:31 수정일 2018-03-15 18:09 발행일 2018-03-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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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가산디지털단지 지하철역 G-밸리 홍보실에 창업지원센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청년이 창업하면 매출액에 상관없이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를 감면해 주는 등의 청년 일자리대책을 이날 발표했다.(연합)

대학 1년을 마친 뒤 약정된 기업에 취업한 후 학업과 일을 병행해 학위를 따는 제도가 신설된다. 전문대학이나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받는 사내 대학의 설립 조건도 완화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입사 후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제도를 신설한다.

대학에 입학해 1학년을 마친 뒤 미리 약정된 기업에 취업하고 이후 2∼3년간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입학생은 1년 후 약정된 기업에 전원 취업하게 된다. 내년에 선도대학 10곳을 선정해 운영하고 해마다 10개교씩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또 사내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입학자격 범위도 확대된다. 기업이 대학에 사내대학을 위탁 운영하고, 중소기업이 사내대학을 공동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직업계고·일반고 3학년 학생에게 1인당 400만원씩을 장려금으로 지원한다. 졸업 후에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현장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훈련전담 인력 수당을 1인당 현재 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현장실습 참여기업 중 우수 기업 3000곳에 대해 우선 을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특성화고에 사물인터넷, 스마트 제조 등 4개 미래유망분야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후진학자(취업을 먼저하고 대학에 진학하려는 청년) 전담 과정 운영대학에는 교육과정 개발비와 운영비, 시설비 지원을 늘리고 권역별 우수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후진학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후진학을 보장·장려하는 기업에 공공입찰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아울러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직업계고 출신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비유학·연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해외 직무연수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장려금을 지원하는 기존 ‘희망사다리 장학금’에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후진학자를 대상으로 한 2개 유형 장학금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제학교 훈련 수료자를 대상으로 폴리텍, 전문대와 연계해 융합형·최신기술 중심의 교육훈련 과정을 지원하는 고숙련 일학습 병행(P-tech)는 올해 13개교에서 2022년 60개교로 확대 추진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